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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분기별 25만원 지원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안내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기본소득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제도란 만 24세 경기도 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2분기 신청은 6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경기도 내에 3만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과 접수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살펴보세요. 

 

 

신청대상 및 기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2분기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주믄등록초본이 필요하고, 6월 1일 이 후 발급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면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경우

이미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급 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

야 한다.

 

 

지급 및 사용방법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세지를 받고 신청 시에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 후에는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고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케(SSM),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문의 및 안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