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사업이란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 또는 국민행복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대폭 인상되었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바우처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하절기 지원금액도 증액하여 지급한고 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위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세대원특성기준(노인 58.12.31 이 전 출생자), 영유아(17.1.1이 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 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복, 소년소녀가장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상기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님
지원절차
신청과 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 받고 선정과 결정통지는 시.군.구에서 진행합니다. 바우처 생성. 발급업무는 카드사와 에너지공급사에서 진행하고 사용. 정산. 모니터링 업무는 전담기관과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 신청날에 에너저바우처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2023년 5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사용기간
구분 | 지원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 바우처 |
2023년 7월 0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04월 30일까지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