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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최대 100만원 신청 절차 확인

경기 시흥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3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대출 이자지원을 통해 신혼부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대상자라면 빨리 신청하세요.

 

 

이자지원 대상과 범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상은 시흥시 지역 내에서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이다. 대출 잔액의 1.5%까지(최대 70만원) 지원된다. 또한,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인당 0.5% 추가 지원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 및 자견 요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자격조건

1.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구

2.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 기준 622만 2천 원)의 가구

3.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천만 원 이하인 민간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

4.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전세'로 명시된 경우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이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신청 방법과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26일부터 7월 7일가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